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8조의2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19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이 법령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이 법령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다음 조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