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2조(과태료)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