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겸업 등의 제한 다음 조 제22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