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