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제5장 보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