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겸업 등의 제한)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주주총회 등 다음 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