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비용의 부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5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다음 조 제81조비용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