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