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