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3>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