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