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