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