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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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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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시행분 → 2027. 1. 21. 시행분 · 추가 5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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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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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29@2027-01-21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