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2.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2016.12.2>
8. 삭제<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⑧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23, 2025.2.7>
⑩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2.7>
2024. 6. 18. 시행분 → 2025. 2. 17. 시행분 · 추가 111어절 · 삭제 3어절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2.7>
⑧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⑧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23>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2.7>
⑧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23, 2025.2.7>
⑩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