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등록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3조(등록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