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