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록의 종류 다음 조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