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제1장 총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등록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