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법령 수표법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