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제4장 제시와 지급

법령 수표법 제4장 제시와 지급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