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다음 조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