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제4장 제시와 지급

법령 수표법 제4장 제시와 지급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