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다음 조 제34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