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제4장 제시와 지급

법령 수표법 제4장 제시와 지급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