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제5장 만기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5장 만기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①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