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제5장 만기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5장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