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만기의 종류)제5장 만기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5장 만기

제33조(만기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