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음 조 제5조등록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