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