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