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의2 대한민국월남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이사회 다음 조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