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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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6.8>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6. 5.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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