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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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