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24조(사업)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4조(사업)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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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2026. 5.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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