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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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