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9조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8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8조 유동화 등의 원…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배상책임 등 다음 조 제6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