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4조의2이 법령제64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다음 조 제65조배상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