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