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2026.10.20>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2026.10.20>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삭제<2012.3.21>
2. 삭제<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3의2.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10.20>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ㆍ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0.20>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ㆍ전력 마비, 화재ㆍ붕괴 등 재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2의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12>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2>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2.19>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8.4, 2023.9.12>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ㆍ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12>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12>
⑥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2, 2023.9.1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
2024. 7. 31.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48어절 · 삭제 7어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1의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③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2의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1의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③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2의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