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6 연계정보의 안전…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23조의6 연계정보의 안전…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 상위이 법령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이 법령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이 법령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이 법령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이 법령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이 법령제75조 과태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1어절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유출등이 훼손되지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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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