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64조(간판 등)제7장 보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64조(간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