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제7장 보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