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