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