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