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