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7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다음 조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