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