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다음 조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