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장 벌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693@2025-07-08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