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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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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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