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제172조 제172조 삭제 <2008.10.8> 이전제12장 전시특례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