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제12장 전시특례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지방병무청장이나 소속병무지청장이 지방검찰청지정한 검사장담당 또는공무원, 지청장이시ㆍ도경찰청장이 추천한지정한 검사로경찰공무원 하며,및 반원은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나지방공소청 병무지청장이지청장이 지정한추천한 담당검사으로 공무원과합동 시ㆍ도경찰청장이편성한다. 지정한이 경찰공무원으로경우 합동검사는 편성하고,병무사범 단속발생의 등의예방과 활동은그 반장의단속에 지휘관한 지도ㆍ감독을조언 받아서업무를 실시한다담당한다. <개정 20202026.129.3129>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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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421@2026-10-02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