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36어절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